서구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서비스안내

서구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서구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07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
②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③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④ 알림서비스는 1일 1회 제공
서비스 지역
서구청 관내 주정차 CCTV단속 구역
서비스 신청 및 시작
서비스 신청 : 2021년 12월 01일부터 계속
서비스 시작 : 2022년 01월 01일부터 계속
문의처
서구청 교통행정과 (☎ 051-240-4561~6)
알림서비스 콜센터 (☎ 1544-0193)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즉시단속대상, 인력현장단속, 시청 및 경찰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및 추가 서비스 제공 시, 수집한 목적 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