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서구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서구청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는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문제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신청 차량이 주정차 단속구역에 07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①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음
②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③ 차량 1대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함
④ 알림서비스는 1일 1회 제공
- 서비스 지역
- 서구청 관내 주정차 CCTV단속 구역
- 서비스 신청 및 시작
- 서비스 신청 : 2021년 12월 01일부터 계속
서비스 시작 : 2022년 01월 01일부터 계속
- 문의처
- 서구청 교통행정과 (☎ 051-240-4561~6)
알림서비스 콜센터 (☎ 1544-0193)
서비스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즉시단속대상, 인력현장단속, 시청 및 경찰 등 타 행정기관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및 추가 서비스 제공 시, 수집한 목적 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